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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뢰할 수 없는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위험해!"
2009-03-02 조회수 : 289

악성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한 후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보안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현혹해 1억 2000여만 원을 취득한 혐의로 김 모씨 등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방어전문 보안업체를 설립한 후 5개월간 자신들이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으로 70여 개 사이트를 공격해 서비스를 방해한 혐의로 김모씨(38)를 구속하고 최모씨(3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악성프로그램을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삽입해 유포한 후 이로인해 피해 사이트에는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 과부하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은 최신 백신으로도 탐지가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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