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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200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2009-01-20 조회수 : 257

[지디넷코리아]2009년에는 인터넷 및 통신 이용시 정보보호가 상당부분 변화된다. 지난 12월 14일 '정보통신망법'이 부분 개정돼 2009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된다
2009년부터는 과징금 제도 신설, 벌칙부과 대상 확대,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핸 처벌 규정 신설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2008년 업계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었던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이어, 업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정보를 유용해 중징계를 받았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행태, 그리고 최근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동통신 사업자 등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개인정보 이용해서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 이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가입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 등으로 발생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벌칙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 위탁 등에 대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시 2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 또한 상향 조정된다. 개인정보 취급위탁 내용 미공개 등 단순 절차 위발 시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으로, 주민번호 외 회원가입방법 미조치 등 중요 의무 위반 시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조정된다.

특히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신설해 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 방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열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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