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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올해 개선되는 것은?
2009-05-04 조회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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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m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ISMS에 대해 인증심사를 하고 인증을 부여해주는 제도이다.

ISMS란 ISO9001(품질경영시스템)과 같이 품질보증을 위한 기업내 일련의 활동 및 체계에 대한 인증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내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활동과 관리체계에 대해 KISA로부터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ISMS는 조직에서 관리해야할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식별한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정보보호대책을 구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조직환경에 적합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적용함으로써 과거에 단편적이고 일회성으로 구현해왔던 정보보호 구현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케하고 전사적으로 균형잡힌 정보보호 활동이 이뤄지도록 한다. 최근 들어 핵심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개인정보(금융정보, 의료정보, 학사정보 등)를 취급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ISMS 수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 정보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다.


ISMS 인증제도는 시행부터 2004년까지는 통신, 금융,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에 인증이 집중됐고, 2005년 이후 운송, 포털 등의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2006년에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고있는 포털, 금융 시스템, 콜센터 분야로 인증영역이 점차확대됐다. 특히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진료기록, 학사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를 취급하고 있는 의료, 교육 분야로 인증 대상이 확대돼 주요 정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해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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