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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따른 개인정보 보호장치 강화”
2009-09-14 조회수 : 598

행안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적 전년대비 81% 증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적(’09. 8월말 기준)이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실적(1,776만건) 대비 81% 증가(3,218만건)하여 민원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행정 정보공동이용은 민원인이 다수의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민원공무원이 온라인으로 관계 기관 서류를 직접 열람·확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8월 말 기준 약 1,174억여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되고, 종이서류 발급의 원천적 감축(paperless)으로 약 6만 4천 톤의 탄소저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이용 대상 구비서류는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DB 중 이용량이 많고 공동이용시 파급효과가 큰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71종이고,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9개 공공기관 외에, 제1금융권 중 16개 시중·지방은행에서도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예로는, 그동안 병적증명서 등 7종의 구비서류가 필요했던 여권 발급과 주민등록등본 등 6종의 서류를 구비해야 했던 기초노령연금 신청시에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금융업무 처리시에도 일부 구비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금년 8월말 현재 공동이용 실적(3,218만건)은 2008년도 379개 전체 공동이용 기관의 구비서류 발생량 추정치 1억 867만건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0%에 상당한다.

이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활성화되게 된 것은 3차에 걸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이용 정보와 이용기관을 꾸준히 확대하였고, 실제로 국민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편리함과 안전성,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된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익 증진과 민본·녹색행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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