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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기관 웹사이트, 지속적 점검 강화할 것”
2009-05-25 조회수 : 462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정보보호분야 총괄 추진 부처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민·관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기관인 만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부처다. 특히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행안부는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 주최로 지난 21일 개최된 ‘2009년 상반기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워크샵’에서 이필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이 발표한 ‘2009년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이 바로 그것.

이날 이필영 과장은 우선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화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개인정보유·노출 사건 등 끊임없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발생한 침해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작년 한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2007년 2만5천에 비해 3만 9천건이 발생해 대폭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중 행안부는 총 216건의 개인정보침해신고 접수처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필영 과장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로는
▲정책 환경 변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추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건강정보 보호 및 이용 ▲CCTV 설치 증가 ▲u-City 및 IT 융합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필영 과장은 건강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질병정보, 의료정보 등 개인건강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백원우 의원 발의의 건강정보보호법”을, 건강정보 이용에 있어서는 “보험사기 등의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법안으로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건강정보 이용 촉진’”을 설명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유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CCTV 설치가 증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필영 과장은 “생체정보·개인영상정보·개인식별정보·위치정보 등의 증가 등 U-City와 IT 융합에 따른 환경의 변화·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련의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발표 후 이필영 과장은 행안부의 주요 추진과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주민번호 유출 근절대책 수립·추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공공 I-PIN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실태 점검 ▲정부기관 웹사이트 공직자정보 일제 정비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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