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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15일 임시국회, 계류법안 ‘개인정보보호법’ 거론예정
2010-04-13 조회수 : 1578

법안심사소위 15일 임시국회, 계류법안 ‘개인정보보호법’ 거론예정
인권위·민변 등 개인정보보호 기구 관련 정부안 반대의견서 제출


<순서>

1. 과거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통해 본 정보화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보호법’의 추진경과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도입연구 등 소개

4. [인터뷰]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

5. [인터뷰]방송통신위원회 오상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6. [인터뷰]행정안전부 이필영 개인정보보호과장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풀어야할 문제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지나치리만큼 엄격한 규제로 정직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기업들에게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장치는 부족해 편법적 수집·이용·제공에는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되, 소비자 또는 이용자들이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활동에 대해서는 편법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도록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2008년 옥션·GS칼텍스 유출사건을 비롯해 최근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2천만건 유출 등 최근의 개인정보 침해는 대형화·지능화·다양화되는 추세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개별법간 처리기준 등이 상이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체계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2008년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추진 경과 등을 살펴본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추진경과

2009년 개인정보침해사고 신고건수 32,422건 중 무려 22,067건 68.1%가 법적용 제외사업자라는 통계자료가 있다. 즉 공공기관(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사업자(정보통신망법) 등 개별법 체계로 법원 등 헌법기관,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기관 등은 법적용이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2008년 2월 옥션과 동년 8월 GS칼텍스 1천만건 이상의 대형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이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2008년 8월 이혜훈 의원안이 발의 되고, 2008년 10월에는 변재일 의원안이 발의됐다.

그리고 동년 11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인 그해 6월과 8월에 걸쳐 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회 개최됐으며, 그렇게 국회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2009년 2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3일 후인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며 꼭 한달 후인 4월 23일에는 행안위 주관으로 공청회가 개최돼 곧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공포될 것처럼 보였지만 2년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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