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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 안전거래 사이트도 안심하면 안돼!”
2010-01-29 조회수 : 1540

경찰, 허위의 안전거래 사이트 이용 인터넷 사기 일당 3명 검거
“개인 간 안전거래 사이트, 전혀 관리되지 않는 현행법상 맹점 있어”


허위로 만든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안심시켜 안전거래 사이트에 입금된 판매대금을 편취한 인터넷 사기 일당 3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물품 거래시 물품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예치받은 후 물품이 배송되면 예치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거래를 담보하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허위로 만들어 포털사이트에 광고한 뒤 물품 판매사이트에 명품시계, 오토바이, 순금 등 고가의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글을 게재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포털사이트에 광고된 자신들이 허위로 만든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안심시켜 안전거래 사이트에 입금된 판매대금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단순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잘 속지 않자, 네티즌들이 신뢰하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는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검거된 일당은 인터넷에 안전거래 사이트를 가장한 ‘하나크로(www.hanacro.com)’ 사이트를 개설하고, 포털사이트 검색 시 상위에 검색되도록 광고한 후 지난해 10월 27일, 인터넷 중고 명품시계 사이트에 로렉스 시계를 판매한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리고 이를 보고 구매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마치 거래를 할 것처럼 속여 안전거래 사이트를 가장한 위 하나크로 사이트로 유도해 45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불과 4일 만에 총 13회에 걸쳐 3,856만원을 편취한 것.

또한 피해자를 속이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범죄수법을 사용한 이들 일당은  고가물품인 명품시계나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실제 판매자인 것처럼 연기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사투리를 구사했다. 특히 이들은 철저히 대포통장과 대포폰만을 이용했으며, 범죄가 발각되자 사용하였던 통장과 휴대폰을 모두 쓰레기통이나 하천에 버려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현행법(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안전을 위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개인 간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전자금융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며 “통상 네티즌 간의 거래에 사용되는 안전거래 사이트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어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관련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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